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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2

"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수당 계산"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내용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가.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250만원입니다. 나.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: 육아휴직 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, 월봉급액은 250만원으로 유지됩니다. 이와 관련된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: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로 구분됩니다.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무원의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.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월봉급액 상한액은 2.. 2023. 11. 18.
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번호 항목 내용 1 자녀 및 손자녀 관련 행사 및 면담 자녀 및 손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면담에 참여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유급 휴가와 무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총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의 휴업과 휴원 및 휴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,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, 그리고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등의 휴업, 휴원, 휴교 기간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사유로 인해 사용할 수 있으며, 유급 휴가와 무급 휴가를 포함한 연간 총 1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. 3 질병, 사고, 노령 등의 사유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해 조부모, 외조부모, 또는 배우자를 돌봐야.. 2023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