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발행업종1 "2022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추가된 업종 8가지"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가산세 감면 안내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,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*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%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, 해당 거래대금의 20%에 해당하는 가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됩니다. 아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자진 신고 또는 자진 발급 시 가산세 감면 여부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.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무엇인가요?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국세청이 지정한 업종으로, 이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. 가산세란 무엇인가요? 가산세는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추가 세금으로, .. 2023. 10. 2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