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가족돌봄휴가
번호 항목 내용 1 자녀 및 손자녀 관련 행사 및 면담 자녀 및 손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면담에 참여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유급 휴가와 무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총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의 휴업과 휴원 및 휴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,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, 그리고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등의 휴업, 휴원, 휴교 기간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사유로 인해 사용할 수 있으며, 유급 휴가와 무급 휴가를 포함한 연간 총 1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. 3 질병, 사고, 노령 등의 사유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해 조부모, 외조부모, 또는 배우자를 돌봐야..
2023. 8. 21.